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 꼭 알고 있어야 할 **‘103만엔의 벽’**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
유학생이든 워킹홀리데이든, 혹은 결혼을 해서 일본에 거주 중인 분들이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 중 하나가 이거예요.
"연수입 103만엔 넘기지 마세요~!"
그런데 왜 하필 103만엔일까요? 넘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?
✔ 103만엔의 벽이란?
간단히 말하면, ‘103만엔’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연수입의 기준선입니다.
일본에서는 **소득세(所得税)**라는 세금이 있는데요, 연간 수입이 103만엔을 넘으면 이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합니다. 즉, 103만엔 이하의 소득이라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.
이 기준은 특히 다음 두 그룹에게 중요합니다:
- 학생 아르바이터
- 전업주부 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
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나요?
일본에서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줍니다. 이걸 **기초공제(基礎控除)**라고 합니다.
- 기초공제: 48만엔
- 근로소득공제(아르바이트 등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공제): 55만엔
즉,
48만 + 55만 = 103만엔까지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.
✔ 103만엔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?
여기서부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
① 소득세가 발생한다
연수입이 103만엔을 넘는 순간,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일반적으로는 5% 정도이며, 회사에서 원천징수(급여에서 자동으로 떼어감)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.
②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다
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모나 배우자의 세금 혜택입니다.
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부양가족(扶養)으로 등록되어 있다면, 그 가족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 하지만 103만엔을 초과하게 되면 부양가족에서 빠지게 되고, 그 가족은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.
이 부분은 특히 부모님과 같이 살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, 또는 전업주부로 등록된 분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.
✅ 전략적으로 일하기
1. 연간 수입을 미리 계산하자
월급 × 근무 개월 수 = 연수입
예: 한 달에 8만엔씩 12개월 일하면 → 96만엔 → OK
2. 필요하다면 ‘年末調整’ 또는 ‘確定申告’을 활용
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을 수 있어요.
3. 더 많이 벌고 싶다면, 130만엔 또는 150만엔의 벽도 고려
103만엔을 초과해서 더 벌고 싶다면, 그 다음 기준인 130만엔(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 문제), 150만엔(배우자공제 한도)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💡 마무리
‘103만엔의 벽’은 단순히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세금 혜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선입니다.
단기적으로는 세금을 아끼는 게 좋아 보일 수 있지만, 장기적으로는 **“얼마를 벌고, 어디까지 내고, 어떻게 남길 것인가”**에 대한 계획이 중요합니다.
여러분도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, 이 103만엔의 벽을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응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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